축산법 제34조의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34-6 (Supervision of Livestock Dealers)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업"은 "가축거래상인"으로 본다.
Article 2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upervision of persons registered as livestock dealers. In such cases, "livestock raising business" shall be deemed "livestock de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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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