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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Immigration Act, Article 16-2 (Temporary Shore Leave Permission for Refugees)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13.3.23, 2014.3.18>

(1)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on안 board보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fledf플레드 fromf프r럼 a어 territory테r리토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fearsf피어즈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hysicalf피지클 freedomf프r리덤 will윌 be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asons,r리즌즈 and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sylum어사일럼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deemed딤드 to투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let렛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go고우 ashore,어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grant그r랜트 temporary템퍼r레r리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fugeesr레f퓨지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9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난민 임시상륙허가서"로, "승무원 상륙허가"는 "난민 임시상륙허가"로 본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4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t"퍼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mporary템퍼r레r리 shore쇼 leave리v브 permit퍼밋 forf포 refugees",r레f퓨지즈 and앤드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mporary템퍼r레r리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fugees".r레f퓨지즈

③ 제1항에 따라 비호를 신청한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2-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and앤드 facialf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sylum어사일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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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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