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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Immigration Act, Article 27 (Carrying and Presenting Passports, etc.)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ㆍ모바일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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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his히즈 or오 her허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when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another어너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questsr리퀘스츠 it잇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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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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