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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2절 조사

출입국관리법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Immigration Act, Article 50 (Inspection and Requests for Submission of Documents)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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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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