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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Immigration Act, Article 7-3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이하 "사전여행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ersf포r러너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before비f포 entry엔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vel트r래v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1.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1. A어 foreignerf포r러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2 or오 3;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2.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may메이 enter엔터 without위ð다웃 a어 visav비자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vel트r래v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carry캐r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vel트r래v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document다큐멘트 when웬 entering.엔터r링

③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ㆍ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issuing이슈잉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vel트r래v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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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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