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