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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62 (Administrative Fines)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의3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41-3 (1), or오 50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who후 unpacked언팩트 and앤드 repackagedr리패키지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nð덴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더 label레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36 (1);

2. 제23조제3항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r오 36 (2);

3. 제27조제1항제3호ㆍ제5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의2제3호, 제45조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ㆍ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manage,매너지 or오 keep킵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3 or오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Article아터클 4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Article아터클 4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5;

4. 제27조제1항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r오 Article아터클 4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5. 제27조제2항제2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6. 제27조제2항제3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7. 제28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 또는 공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r오 Article아터클 46;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r오 Article아터클 49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9. 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를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but벗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r오 Article아터클 5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s체인지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or오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8)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or오 Article아터클 38 (4);

2. 제26조제5항 단서(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4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s체인지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4);

3. 제27조제1항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r오 Article아터클 4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4. 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를 위반하여 인증사업자 또는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ut벗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r오 Article아터클 51;

5.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producing,프r러두싱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handling핸들링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or오 Article아터클 40 (1);

2. 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or오 Article아터클 40 (2);

3.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36 (1);

4. 제26조제5항 본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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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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