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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1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1 (Content Transaction Certification Projects)

① 정부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거래사실을 확인ㆍ증명하는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content칸텐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nline온라인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high-quality하이-콸러티 content,칸텐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content칸텐트 transaction트r랜잭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ontent칸텐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rm컨f펌 and앤드 certify서터f파이 thatð댓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ok툭 place.플레이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재정능력ㆍ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tent칸텐트 transaction트r랜잭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증업무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2>

(3) Before비f포 starting스타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rulesr룰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1. 인증업무의 종류

1.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2.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2.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3.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3.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feesf피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If이f프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1. When웬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2. When웬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one원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When웬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제3항의 인증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때

4. When웬 it잇 handles핸들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정부는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콘텐츠사업자나 인증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tent칸텐트 transaction트r랜잭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⑥ 인증기관은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콘텐츠사업자의 거래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ntent칸텐트 transaction트r랜잭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others어ð더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users,유저즈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ntent칸텐트 transaction트r랜잭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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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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