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9 (Designation of Content Transaction Fact Certification Institutions, etc.)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재정능력ㆍ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regardingr리가딩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content칸텐트 transaction트r랜잭션 factf팩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술인력: 콘텐츠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3명 이상

1.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ho후 are아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ontent칸텐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who후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a)어 Holding호울딩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Engineer엔저니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엔저니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Engineer엔저니어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나. 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b)비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each이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아이텀 (a);어

2. 재정능력: 자본금 30억원 이상

2.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 billion빌리언 won;원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설비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quipment:이큅먼트

가. 거래사실인증서를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a)어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issuing,이슈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ransaction트r랜잭션 factf팩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나.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b)비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managing매너징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다. 가입자에게 거래사실의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조회 설비

(c)시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inquiry인콰이r리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facts;f팩츠

라. 콘텐츠사업자의 거래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d)디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ontent칸텐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users;유저즈

마.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e)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safely세이f플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content칸텐트 transaction트r랜잭션 factf팩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바. 전자서명 생성정보 및 전자서명 검증정보를 생성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f)에f프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creation크r리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제3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4.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factf팩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