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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Taxi Transport Business, Article 16 (Matters to Be Observed by Taxi Drivers, etc.)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27>

(1) A어 taxi택시 driver드r라이v버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1. Refusingr러f퓨징 to투 pick픽 up업 a어 passenger패선저 or오 making메이킹 a어 passenger패선저 get겟 off오f프 midway미드웨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2. Receivingr러시v빙 an앤 unjust언저스트 faref페어 or오 charge;차지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Having해v빙 passengers패선저즈 share셰어 a어 ride:r라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vehiclev비히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10 (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passenger패선저 vehiclev비히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18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brokers브r로우커즈 ride-sharingr라이드-셰r링 throughθ쓰r루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meaning미닝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passengers);패선저즈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passenger's패선저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receiptr리싯 or오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ayment페이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ceiptr리싯 printer프r린터 and앤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ayment페이먼트 device디v바이스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taxi택시 driver드r라이v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driving드r라이v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3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uch서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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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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