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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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