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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6.5.12>

1.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자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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