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3조의2(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기재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일시와 장소,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ㆍ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기재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일시와 장소,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ㆍ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