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7조의5(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① 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전기통신의 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진행 경과 및 요지, 그 주체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2>
② 제1항의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가 이를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철에 편철한다.
[본조신설 2020.6.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