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5조(연구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② 연구자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