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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통일부 소관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
2025.11.4
공포
2025.11.4 · 제35838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소속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2.3, 2021.3.30, 2025.11.4>

제3조

삭제 <2014.5.21>

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30, 2025.11.4>

1. 연구 제목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연구 기간 및 일정

5.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전문개정 2014.5.21]

제5조(연구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② 연구자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제6조(연구비의 지급)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받으면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차등지급한다. <개정 2014.5.21, 2021.3.30, 2025.11.4>

제7조(보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제8조(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21.3.30, 2025.11.4>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한반도 평화경제ㆍ공동성장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교류실을 설치하면서 평화교류실과 1개 정책관등 및 4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남북 사회문화교류ㆍ인도적 협력을 위하여 통일부에 사회문화협력국을 설치하면서 사회문화협력국 2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며,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설치하면서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및 2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남북대화의 재개 및 정례화를 위하여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을 남북회담본부로 확대 개편하며,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대북ㆍ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 밑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반도평화경청단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통일부 하부조직인 인권인도실을 폐지하며, 통일부 하부조직인 통일협력국을 통일정책실에 통합하고, 통일부 통일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통일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과를 폐지하는 한편,<br> 조직개편에 따라 필요한 통일부의 정원 4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14명, 7급 6명, 8급 3명) 및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2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8급 4명, 9급 4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일부에서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5명(5급 3명, 6급 2명)을 이체하며, 통일부 소속기관에서 통일부로 18명을 각각 이체(4급 1명, 5급 12명, 6급 5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