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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합방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3.8.20>

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24, 2020.12.31, 2021.3.23, 2025.10.1>

1.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4.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5.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6.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7.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8. 군단장급 이상의 군(軍) 지휘관

9.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

10.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본부(이하 "통합방위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통합방위본부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람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의제, 참석 대상,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④ 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이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⑤ 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지역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준비한다. <개정 2020.12.31>

⑥ 통합방위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지방 통합방위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지침을 하달한다. <개정 2019.7.2>

[본조신설 2009.11.17][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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