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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 대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대부의 한도액)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 한도액을 정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 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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