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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제2장 곡류의 산적운송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3조(접시형으로의 적재)

만재구획실(아마종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종자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적합한 종통하지판이 창구의 바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 창구 아래쪽의 곡류를 갑판선으로부터 선박의 형폭에 대응하여 다음 표에 정한 깊이 이상의 깊이를 가진 접시형으로 짐고르기를 하여 그 전표면에 범포(帆布)나 그 밖의 질긴 천을 깔고 그 위를 창구의 밑부분까지 포대들이 곡류 등 그 밖의 화물로 만재하는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선박의 │깊이(미터) ││형폭(미터)│ │├─────┼────────────────────────────────────┤│9.1 이하 │1.2 │├─────┼────────────────────────────────────┤│18.3 이상 │1.8 │├─────┴────────────────────────────────────┤│비고: 선박의 형폭이 표에 나타난 값의 중간치에 해당할 때에는 1차보간법을 이용하여 그 ││깊이를 산정한다. │└──────────────────────────────────────────┘</img>

2. 제1호의 경우 외에 해운관청이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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