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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집중심리)

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를 하는 데에 2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開廷)하여 집중심리(集中審理)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공판기일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이 공판기일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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