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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구보고서는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12.13]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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