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 등)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4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1.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전문개정 2011.12.13]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