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마다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이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12.13]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