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9조(신탁등록의 신청인)
Article 49 (Applicants for Trust Registration)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Trust registration of a patent right, etc. or a right relating to a patent right, etc. shall be applied for by the trustee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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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