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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3장 심사

특허법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Patent Act, Article 66-2 (Ex Officio Amendments)

① 심사관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1.8.17>

(1)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어멘드 any에니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drawings,드r로잉즈 or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2)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③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If이f프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cannot캐낫 accept액셉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atent패턴트 feef피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④ 특허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4)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patent패턴트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nly온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⑤ 삭제 <2016.2.29>

(5) Deleted.딜리티드 <2016.2.29>

⑥ 직권보정이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7>

(6) Where웨어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r오 amends어멘즈 a어 matter매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obviously아브v비어슬리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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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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