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듣기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5.29, 2021.1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