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8조(이수과정)듣기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