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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Special Act on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Property, Article 6 (Construction of Permanent Structures)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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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2)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lease리스 structures스트r럭처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built빌트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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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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