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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and Their Disposal, Article 15 (Revocation of Export or Import Permission for Export and Import Regulated Wast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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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r오 Article아터클 10 (5);

2의2. 제6조제6항(제10조제6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2-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6)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6));

2의3.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ㆍ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2-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using유징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t렌트 theð디 export엑스포트 permit,퍼밋 import임포트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7) or오 Article아터클 10 (7);

2의4. 제6조제8항 또는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2-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reated트r리티드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8) or오 Article아터클 10 (8);

3.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3. Where웨어 new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forf포 which위치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cause카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thatð댓 was워즈 not낫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including인클루딩 preparing프r리페r링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export엑스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6. 제11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including인클루딩 preparing프r리페r링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import임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import임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8.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r오 (2);

9.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bring브r링 in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etc.;엣세터r러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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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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