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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벌칙)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and Their Disposal, Article 29-2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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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treated트r리티드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4)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polluted펄루티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enter,엔터 or오 entered엔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exported익스포티드 and앤드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on-site안-사잇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rogram,프r로우그r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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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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