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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4장 보칙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5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ㆍ제119조ㆍ제124조ㆍ제131조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제1항ㆍ제136조ㆍ제162조ㆍ제176조ㆍ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3.24, 2024.2.13>

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신설 2020.3.24, 2024.2.13>

[전문개정 2008.3.28][제목개정 2020.3.24]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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