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Sewerage Act, Article 57 (Principle of Cost Bearing)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5.26>
Costs concerning public sewerage shall be borne by the local government to which the relevant public sewerage administrator belongs,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ct or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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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