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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수도법 › 제7장 보칙

하수도법 제67조(교육)

Sewerage Act, Article 67 (Education)

①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xcreta엑스크r레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xcreta엑스크r레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2) An앤 excreta엑스크r레타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t,에이전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technical텍니클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manager매너저 theyð데이 employ엠플로이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교육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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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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