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River Act, Article 15 (Management Ledger for River Facilities)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The river administrator shall prepare and keep a management ledger for the river facilities it manages.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2) Matters necessary for preparing and keeping the management ledg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③ 삭제 <2017.1.17>
(3) Deleted. <2017.1.1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