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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River Act, Article 27 (River Works and Maintenance and Repair by River Administrators)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When웬 a어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performs퍼f폼즈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n안 a어 riverr리v버 administrator's어드미너스트r레이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inor마이너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2) Theð더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4)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naging매너징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n안 theð더 drainage-affected드r레이너지-어f펙티드 section섹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meaning미닝 a어 section섹션 within위ð딘 a어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thatð댓 is이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backwater배쿼터 due두 to투 a어 riser라이즈 in인 theð더 water워터 level레v블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and앤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undation이넌데이션 damage.대머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n안 theð더 drainage-affected드r레이너지-어f펙티드 section섹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are아 not낫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2025.10.1>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rainage-affected드r레이너지-어f펙티드 section섹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⑥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20.12.31, 2023.8.16, 2025.10.1>

(6)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riversr리v버즈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iversr리v버즈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ections섹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floodf플러드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1. Levees레v비즈 (including인클루딩 revetmentsr리v벳먼츠 and앤드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저수로

2. Low-flow로우-f플로우 channels;채늘즈

3. 보

3. Weirs;위어즈 and앤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⑦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7)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r오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riversr리v버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thatð댓 also올소 serve서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2. Where웨어 other어ð더 works워크스 thatð댓 have해v브 become비컴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r오 other어ð더 works워크스 thatð댓 have해v브 become비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⑧하천관리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8)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9)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repaired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⑩제9조는 제6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3.8.16>

(10) Article아터클 9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1.17, 2013.3.23, 2020.12.31, 2023.8.16, 2025.10.1>

(1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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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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