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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 제9장 감독

하천법 제72조(하천관리원)

River Act, Article 72 (River Management Officers)

①시ㆍ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12.31,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versr리v버즈 and앤드 forf포 riverr리v버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riverr리v버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s오f퍼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2) A어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suspend서스펜드 works,워크스 or오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construct,r리컨스트r럭트 relocate,r릴로우케잇 or오 remover리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such서치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1. 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7조ㆍ제48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s아터클즈 30, 33, 38, 46, 46-2, 47, 48, or오 50; and앤드

2.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r오 70.

③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s워크스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riverr리v버 monitoring마너터r링 or오 riverr리v버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8.6.8, 2020.12.31, 2025.10.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easures메저즈 thoroughlyθ써r롤리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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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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