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