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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6장 공제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장례비)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40 (Funeral Expenses)

①장례비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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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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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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