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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5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시ㆍ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감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 제8조에 따른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5.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ㆍ도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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