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평가인정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redit Recognition, etc., Article 4 (Accreditation Procedures)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f어v브 a어 learning러닝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learning러닝 course코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ttaching어태칭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may메이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삭제 <2015.9.25>

(4) Deleted.딜리티드 <2015.9.25>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신청의 내용이 평가인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5>

(5) When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perts엑스펏츠 or오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such서치 as애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