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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11조(사채 발행의 등기)

공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사채 발행의 목적

2. 사채 발행의 시기

3. 사채의 총액

4.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모집 및 인수 방법

7.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8. 사채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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