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함께 보기: 한국관광공사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관광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설립등기)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5조(변경등기)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개정 2011.12.28]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립위원회의 회의록
2. 제3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1조에 따른 사채(社債) 발행의 등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12.28]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9조(위탁경영)
제9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제1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1조(사채 발행의 등기)
공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사채 발행의 목적
2. 사채 발행의 시기
3. 사채의 총액
4.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모집 및 인수 방법
7.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8. 사채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전문개정 2011.12.28]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