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듣기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0.2.18, 2021.11.30> 시행 2022.6.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