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조(설립등기)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경우에는 주소를 제외한다)
7. 공고의 방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