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경우: 그 이전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