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8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4.7.31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