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교직원 등)듣기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② 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4.19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