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4조(채권의 소각)듣기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