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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 제1장 총칙

한국수출입은행법 제6조(등기)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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