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2장 등기
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